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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7호
회신일자

2017-02-22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음. 당기 중 회사가 관계기업을 취득하였는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도 반드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회신]

ㅁ 투자자산의 각 범주(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별로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제1027호 문단 10)
 
ㅇ 따라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에 원가법을 선택하였더라도,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는 이와 다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원가법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⑶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색인어]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투자자산 회계처리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