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피투자기업의 성과나 처분·평가손익을 투자 지분율에 따라 자신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
ㅁ (피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인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 지분법 또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가능함(제1028호 문단 16, 18)
ㅁ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K-IFRS 제1110호 문단 27에 따른 투자기업에 해당하고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함(제1110호 문단 31)
ㅁ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지배력 또는 지배력이 없는 경우) K-IFRS 제1109호를 적용함
ㅁ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지배력 또는 지배력의 보유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6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문단 17~19에 따른 면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8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K-IFRS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31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K-IFRS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K-IFRS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색인어] 지분법, 벤처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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