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던 B사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채권·채무조정을 통해 면제해주었음. 이후 A사는 B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출자전환 전 지분관계 없음), 지배력 획득 시점에 B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음. 채권·채무조정을 통해 B사가 인식한 채무면제이익을 연결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사업결합 시 피투자자의 순자산을 K-IFRS 제1103호에 따라 공정가치 등으로 인식하므로 B사의 채무면제이익은 고려하지 않음
ㅇ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지배력 획득 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손익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음(제1110호 문단 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20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색인어] 사업결합, 출자전환,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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