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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시 피투자자의 채무면제이익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0호
회신일자

2017-08-03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A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던 B사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채권·채무조정을 통해 면제해주었음. 이후 A사는 B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출자전환 전 지분관계 없음), 지배력 획득 시점에 B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음. 채권·채무조정을 통해 B사가 인식한 채무면제이익을 연결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사업결합 시 피투자자의 순자산을 K-IFRS 제1103호에 따라 공정가치 등으로 인식하므로 B사의 채무면제이익은 고려하지 않음
 
 ㅇ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지배력 획득 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손익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음(제1110호 문단 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20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색인어] 사업결합, 출자전환, 채무면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