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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재분류 시 측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18-05-25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기계장치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서 관련비용을 인식함. 이후 해당 기계장치를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시점의 측정방법은?

 

[회신]

□ 더 이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은 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감가상각, 재평가 등)을 반영한 금액과 ⑵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제1105호 문단 2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27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⑵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색인어]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재분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