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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가 보유한 자기주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8호
회신일자

2017-05-12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A사는 B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B사는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임. B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A사의 B사에 대한 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기준 지분율은 18%이나, 유통주식수(자기주식 제외) 기준 지분율은 36%임.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때 적용할 지분율은?


 
[회신]

ㅁ A사가 B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는 B사에 대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판단함(제1028호 문단 5)
 
ㅇ 상법상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총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차감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색인어]  지분법, 유의적 영향력, 자기주식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