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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단과 중단영업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18-08-20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제품을 고객(A)에게만 판매하였으나, 고객(A)와 거래가 중단되어 제품은 더 판매되지 않음. 고객(A)과의 제품 거래 중단에 따라 관련 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신]

□ 중단영업으로 분류 및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구분단위(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등)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제1105호 문단 32)
 
 ㅇ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이 기업의 구분단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을 보유하여야 함(제1105호 용어의 정의)
 
 ㅇ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해 회수될 것이고(제1105호 문단 6),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제1105호 문단 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7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업의 구분단위: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

 
[색인어]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중단영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