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품을 고객(A)에게만 판매하였으나, 고객(A)와 거래가 중단되어 제품은 더 판매되지 않음. 고객(A)과의 제품 거래 중단에 따라 관련 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신]
□ 중단영업으로 분류 및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구분단위(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등)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제1105호 문단 32)
ㅇ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이 기업의 구분단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을 보유하여야 함(제1105호 용어의 정의)
ㅇ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해 회수될 것이고(제1105호 문단 6),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제1105호 문단 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7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업의 구분단위: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
[색인어]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중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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