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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과 중단영업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17-05-31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A사는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동시에 B’신설법인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확정하였음[유상증자 후 A법인의 지분율은 20%(지배력 상실)]. A사의 입장에서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B사업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거래가 물적분할이라는 형식을 통한 사업부 처분거래로서 관련 부문이 K-IFRS 제1105호의 문단 32의 중단영업 요건을 충족한다면(제1105호 문단 8A, 32),
 
 ㅇ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 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동 기준서 문단 33의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 재무제표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함(제1105호 문단 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8A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문단 6~8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매각 후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⑵ 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⑵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⑶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⑷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34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색인어] 중단영업, 물적분할, 비교표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