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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을 외상매입금의 대가로 지불 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8-02-10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가 받을어음 중 일부를 매입업체에 배서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함. 추후 해당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면 회사가 상환할 의무가 있음. 이 때, 배서어음의 회계처리는?


[회신]

□ 받을어음 배서(양도) 이후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어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15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양도자는 후속기간에 양도자산에서 생기는 모든 수익과 금융부채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인식한다.
 

[색인어] 금융상품, 어음 배서, 소구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