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기에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하는지?
[회신]
ㅁ 먼저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제1036호 문단 110)
ㅁ 손상차손환입은 K-IFRS 제1036호에 따라 관계기업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함(제1028호 문단 42)
ㅇ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하므로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의 변경과 관련이 없다면 당기순손익의 증가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음(제1036호 문단 1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42 ….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후략)….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10 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3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다면 그 자산에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감가상각(상각)방법이나 잔존가치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14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문단 117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한다. 이때 해당 증가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이다.
[색인어]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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