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 지분의 18%를 보유 중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함.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회수가능액이 지분법손익을 인식한 후의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지분법손익 인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ㅁ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과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은 별도로 고려해야 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함(제1028호 문단 4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40 문단 38에 따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41A~41C를 적용한다.
[색인어] 관계기업투자자산 손상차손,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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