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당기에 B사는 C사의 지분 중 30%를 취득하여 C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됨. A사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B사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C사에 대한 투자에 대해 A사가 직접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ㅁ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는 있으나,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관계기업을 자신이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할 수 없음(제1027호 문단 7)
ㅇ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 C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표시되지는 않으므로 종속기업인 B사가 보유한 C사의 지분을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 직접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없음
ㅇ 다만, A사가 B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C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B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므로 A사의 재무제표에 C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분법이 적용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원가법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⑶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후략)….
[색인어] 지분법, 별도재무제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