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으나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지 못함(피투자기업의 이익에 대한 우선배당권과 잔여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은 소유). 이 경우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ㅁ 지분법 대상 기업을 판단할 때는 의결권을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며, 약정에 따라 의결권이 없을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음(제1028호 문단 5)
ㅇ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며,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음(제1028호 문단 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후략)….
9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유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색인어]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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