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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OCI 금융자산 처분 시 거래원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8-05-03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을 당기 중에 처분함. 해당 지분상품 처분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거래원가(예: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2.2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FVOCI 금융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직접 관련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5.2.2 다음의 예는 문단 5.7.5나 문단 4.1.2A에 따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거래원가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 자산을 100원과 매입수수료 2원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자산은 최초에 102원으로 인식한다. 다음 보고기간종료일은 1일 후인데, 그 시점의 자산의 시장공시가격은 100원이다. 자산이 처분된다면, 3원의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은 처분할 때 예상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100원으로 측정하고, 손실 2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4.1.2A에 따라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금융상품, 처분 시 거래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