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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교환권의 행사가격 변동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2호
회신일자

2017-01-11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사채 인수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발행회사 주식의 시가가 행사(교환)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행사가격을 조정(리픽싱)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교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ㅁ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5)
 
ㅁ 시가하락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사채에 포함된 자기주식 교환권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지분상품이 아닌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6⑵㈏)
 
ㅇ 따라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⑴, ⑵)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후략)….
 

[색인어]   교환사채, 리픽싱(refixing) 조항, 행사가격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