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에 1,0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장기간 이자가 연체되어 미수이자는 500억원임. 은행은 SPC의 담보된 주식처분을 통하여 1,100억원을 회수예정임.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원리금 일부 변제 시점에 미수이자가 있다면, 이자가 먼저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이 경우 회수금액은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ㅁ 여신거래기본약관 외에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면 약관의 변제순서에 따라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에 대하여는 문단 3.1.2 참조).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⑵ 문단 3.2.4과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색인어]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