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할부로 상품을 판매 후 약정기간 변경(만기 연장이나 중도 완납 등)의 사유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면, 해당 조정으로 인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영업수익인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인지? 다만, 기간 변경 이외에 다른 요소의 변경으로 인한 장부금액 조정은 없다고 가정함
[회신]
ㅁ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거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현금흐름의 변동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차이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3, B5.4.6)
ㅇ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임. 장부금액의 변동이 기간에 따른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대가의 조정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5.4.3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또는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
B5.4.6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문단 5.4.3에 따른 변경과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제외)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사항」
…(전략) 이 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이 포함되며, 영업비용에는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가 포함된다. (후략)….
[색인어] 장기할부, 매출채권, 조건 변경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