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은 자본으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보유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신주인수권의 장부금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ㅁ 자본으로 인식되었던 신주인수권인 경우, 매입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색인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매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