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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이 포함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7-12-12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이며, 해당 금융상품에는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상환청구권)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금융상품 최초 발행시점에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은 무엇인가?

 

[회신]

ㅁ 분리형 신주인수권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4.3.1)
 
ㅁ 상환청구권은 파생상품이 아닌 사채(주계약)를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므로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나,
 
ㅇ 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사채(주계약)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상환청구권을 사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4.3.3)
 
* 상환청구권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가정
 
ㅇ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K-IFRS 제1109호 문단 B4.3.5를 참고할 수 있음
 
* 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사채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거나, 사채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라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제1109호 문단 B4.3.5⑸)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4.3절 내재파생상품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동시킨다. 이 때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그 밖의 복합계약
4.3.3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⑵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⑶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⑴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⑵와 ⑶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략)…
⑸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
㈏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 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비슷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받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색인어]   내재파생상품, 조기상환청구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