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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시 인식한 평가손익의 연차재무제표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4호
회신일자

2018-01-16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파생금융상품을 보유 중이며, 상반기 중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반기재무제표에 200원의 손실을 인식하였으나, 하반기 중에 평가이익 150원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의 파생상품 평가손익 표시방법은?

 

[회신]

ㅁ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보고빈도(연차·반기·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하므로, 누적기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함(제1034호 문단 28, 34)
 
ㅇ 반기에 평가손실 200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 이후 150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될 평가손실은 누적기준으로 50원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4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연차재무보고서만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누적기간 기준의 측정이다.
 

[색인어]   중간재무보고, 연차재무보고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