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회사는 각종 이행 보증증권의 발급을 위해 관련 공제조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보유주식은 발행자에게 언제든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ㅁ 공제조합 주식이
풋가능 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더라도(제1032호 문단 11, 16A), 보유자 입장에서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제1109호 문단 BC5.21)
ㅇ 공제조합 주식은 특정일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됨(제1109호 문단 4.1.1, 4.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1.1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⑴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⑵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후략)….
BC5.21 IFRS 9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IAS 32에서 정의한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색인어] 공제조합주식, 풋가능금융상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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