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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신주발행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3호
회신일자

2018-03-21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A2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조정비율을 곱하여 보통주식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문단에는 기존 주주 우선배정 신주발행만 언급되어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문단 A2를 적용하는지?

 

[회신]

ㅁ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일반적으로 신주발행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므로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주식수에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조정비율을 고려함(제1033호 문단 A2)
 
ㅇ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더라도 공정가치 미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발행을 하여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문단 A2를 적용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A2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문단 27(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한다. 만약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이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된다면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식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한 것이다.
조정비율 =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후략)….
 

[색인어]   주당이익,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