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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쇄 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6호, 제1016호
회신일자

2017-05-02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운영 중인 공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함. 해당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전하여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시설이라 대부분 고철로 처분될 것으로 예상됨. 폐기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회신]

ㅁ 고정자산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손상징후일 수 있으므로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1036호 문단 12)
 
ㅁ 고정자산 폐기 결정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재검토해야 함
 
ㅇ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함(제1016호 문단 5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중략)…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5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자산의 폐기, 손상, 감가상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