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운영 중인 공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함. 해당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전하여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시설이라 대부분 고철로 처분될 것으로 예상됨. 폐기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회신]
ㅁ 고정자산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손상징후일 수 있으므로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1036호 문단 12)
ㅁ 고정자산 폐기 결정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재검토해야 함
ㅇ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함(제1016호 문단 5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중략)…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5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자산의 폐기, 손상,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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