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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시 적용 유효이자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8-06-04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함.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 할 때 변경된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는 이유는?


[회신]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됐지만, 제거하지 않은 경우는 회계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관점임
 
 ㅇ 따라서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동일하게 유지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4.3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또는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
 
BC5.229 이러한 결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지만 제거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였고 따라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 최초 유효이자율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따라서 손상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그 밖의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색인어]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유효이자율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