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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의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8-08-07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전환조건이 만기 전 충족되지 않아(예, 상장폐지 실질심사) 전환되지 않을 것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전환사채(파생상품으로 분류된 전환권 포함) 전체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재분류하는지 아니면 사채의 상환시점까지 전환권을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 금융부채 내 재분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환권은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109호 문단 4.4.2)
 
 ㅇ 다만, 전환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전환권의 가치는 없거나 거의 없을 수 있음
 
 ㅇ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필요한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어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에 대한 후속적인 재검토가 금지되므로, 전환권은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109호 문단 B4.3.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4.2 금융부채는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B4.3.11 문단 4.3.3에 따라 기업은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할지 판단한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필요한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어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속적인 재검토는 금지된다.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었는지는 다음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⑴ 내재파생상품, 주계약 또는 둘 다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변동된 정도
⑵ 이전에 예상되었던 계약상 현금흐름에 비추어볼 때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인지
 

[색인어] 금융부채 재분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