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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을 겸한 기업공개(IPO) 시 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2호
회신일자

2018-08-07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해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공모주*의 100%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업공개를 완료함. 회사가 주관사에 지급한 신주 발행 및 상장 대행(기존 주식 및 신주의 상장 전반에 걸친 업무 대행의 대가) 수수료 중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는?
 
*공모주: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식



[회신]

□ 기업공개시점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 발행 및 상장 수수료는 새로운 지분상품 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이므로 자본에서 차감하나, 기존 주식을 상장하며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7~38)
 
 ㅇ 따라서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상장수수료)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예 : 구주와 신주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함
 
   *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권양식의 변경 등이 신주 발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도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7 …. (전략)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후략)….
 
38 …. (전략)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색인어] 상장 수수료, 자본거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