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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손상평가방법(간편법 VS 실무적 간편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8-08-20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매출채권의 손상 평가 시, 간편법과 실무적 간편법은 같은 의미인가?


[회신]

□ 간편법과 실무적 간편법은 서로 다른 개념임
 
 ㅇ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함(제1109호 문단 5.5.1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제1109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ㅇ 실무적 간편법(Practical Expedient)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예로 충당금 설정률표가 있음(제1109호 문단 B5.5.35)
 
 ㅇ 실무적 간편법은 일반적인 접근법*이나 간편법(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접근법 :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 측정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제1109호 문단 5.5.3, 5.5.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5.5.15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후략)….
 
B5.5.35 문단 5.5.17의 원칙과 일관된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 수 있다. (후략)….
 

[색인어] 매출채권,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