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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8-11-02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 투자자로서 전환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고,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함.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전환권 행사로 기존 금융자산(전환사채)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기존 금융상품 제거 후 새로운 금융상품을 취득한 것임(제1109호 문단 3.2.3)
 
 ㅇ 따라서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에 FVOCI로 분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후에 이를 취소할 수 없음(제1109호 문단 5.7.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⑵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7.5 …. (전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 참조).
 

[색인어] 금융상품, 전환권 행사, FVOCI 지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