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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평가모형이 다른 경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회신일자

2017-02-01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지배기업은 토지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종속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서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보유한 토지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유형별(예: 토지, 기계장치 등)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연결실체가 선택한 토지 평가모형을 연결실체 내의 모든 토지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29 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색인어] 유형자산 평가모형, 동일한 회계정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