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P사는 S1사(지분율 60%)와 S2사(지분율 80%)의 지배기업이며, R사(지분율 30%)는 S2사의 관계기업임. S1사가 R사에 유형자산 매각하며 처분이익 100원 인식하였을 때, P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조정할 손익은?
[회신]
□ 연결실체 관점에서 R사에 대한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관계기업 간 하향거래이므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재무제표에 인식함(제1028호 문단 28)
ㅇ 따라서 처분이익 100원 중 30원(100원 x 30%)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차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8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한다.
[색인어]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과 하향거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