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백화점(본인)에 입점한 업체이며, 백화점은 재고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재고를 포함하여 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함. 회사는 안전재고를 포함한 수량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사가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 및 수량은?
[회신]
□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백화점에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이 상이함
ㅇ K-IFRS 제1115호 문단 38의 지표(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이전,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자산 인수 등) 및 재매입 약정 등을 고려하여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통제의 이전과 관련 없음
ㅇ 백화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반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화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시점에 예상반품을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38 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
⑴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후략)….
⑵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후략)….
⑶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후략)….
⑷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후략)….
⑸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후략)….
B21 반품권이 있는 제품(과 환불 대상이 되는 제공한 일부 용역)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 (그러므로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⑵ 환불부채를 인식
⑶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
[색인어] 수익, 백화점 입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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