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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 시 지분법적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8호, 제1034호
회신일자

2021-07-20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 반기·분기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의 세전손익과 세후손익 중 어떤 금액을 기초로 회사의 몫을 산출하는지?

 

[회신]

□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므로(제1034호 문단 28),  
 o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1028호 문단 10), 피투자자의 세후손익을 근거로 산출함
   *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손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후략)
 

[색인어] 중간재무제표, 지분법, 법인세비용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