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 반기·분기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의 세전손익과 세후손익 중 어떤 금액을 기초로 회사의 몫을 산출하는지?
[회신]
□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므로(제1034호 문단 28),
o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1028호 문단 10), 피투자자의 세후손익을 근거로 산출함
*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손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후략)
[색인어] 중간재무제표, 지분법, 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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