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시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함. 사용권자산의 손상 검토를 위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추정할 때도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자산의 고유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적용함(제1036호 문단 55~56)
o 다만,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용치를 사용함(제1036호 문단 57)
o 대용치는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이나 증분차입이자율 등 이되,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함(제1036호 문단 A16~A1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55 할인율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한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
⑵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
56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 할인율은 비슷한 자산의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이나 용역잠재력 또는 위험의 측면에서 검토 대상 자산과 비슷한 하나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조정으로 반영한 위험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은 이중 계산될 것이다.
57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다면 대용치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추정한다. 부록 A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A16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대용치를 사용한다. 대용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능한 한 다음 항목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⑴ 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⑵ 문단 A1⑵·⑷·⑸에서 기술한 요소. 다만 해당 요소를 추정 현금흐름을 이끌어낼 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A17 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 다음 이자율을 고려한다.
⑴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⑵ 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
⑶ 그 밖의 시장차입이자율
A18 문단 A17의 이자율은 다음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⑴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특유한 위험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⑵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또 국가위험, 환위험, 가격위험과 같은 위험을 고려한다.
[색인어] 사용권자산, 손상차손,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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