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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리스 시 복구충당부채 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7호
회신일자

2021-07-27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건물의 일부를 전대리스함. 임차계약 상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지? (전대리스 계약 상 전대리스이용자가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함)

 

[회신]

□ 계약상 복구의무의 주된 책임이 회사에 있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이를 변제해주는 것이라면,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함(제1037호 문단 53~57)
 o 그러나 계약의 실질이 복구의무는 전대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53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4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5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제삼자가 보전하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56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삼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의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전체 의무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그 예상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57    제삼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복구충당부채, 전대리스, 원상복구의무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