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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충당부채 변경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7호, 제1116호
회신일자

2021-07-12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가 임차하는 건물의 리스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의 측정치가 변동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 리스 변경시점에 리스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며(제1116호 문단 46⑴),
 o 복구충당부채의 변동은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함(제1116호 문단 BC19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6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BC192    IASB는 리스이용자가 미래 리스료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면,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조정하여 재측정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리스부채 측정치에 대한 일부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선택권의 재평가나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은 당기에 관련되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가 재측정 금액을 사용권자산의 조정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⑴ 연장·종료·매수 선택권 평가 결과의 변동은 기초자산 사용권을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취득한 리스이용자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변동은 사용권자산 원가를 조정하여 적절하게 반영된다.
⑵ 미래 리스료 추정치의 변동은 사용권자산 원가의 최초 추정치에 대한 수정이며, 처음 추정된 원가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⑶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갱신하라는 요구사항은 IFRIC 1의 요구사항과 비슷하다. IFRIC 1에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치 변동에 관련되는 자원 유출의 추정 시기 또는 금액의 변동에 대하여 기업이 관련 자산의 원가를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색인어] 복구충당부채, 원상복구의무, 리스변경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