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반기 기준으로 세전손실이 발생하나 연간 기준으로 세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반기재무제표에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고려하여 법인세이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영(0)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반기재무제표의 세전손실 금액에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법인세이익을 인식(제1034호 문단 B1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B16 다른 예시로, 한 기업이 분기별로 보고하며, 1분기의 세전이익이 15,000원이지만 나머지 3분기에 각각 5,000원의 손실이 발생(따라서 연간이익은 영(0)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20%로 기대되는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매 분기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금액을 보여준다.

[색인어] 중간재무보고, 법인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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