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매년 설·추석 상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지급함. 회사는 명절 상여에 대한 부채를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함
ㅇ 회사의 상여 제도로 현재 지급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ㅇ 이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명절 상여(급여)가 특정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을 인식함 (제1019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19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1의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긴다.
⑵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20 종업원이 특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이익분배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 종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21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색인어] 종업원급여, 명절,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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