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14년도에 미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6년마다 갱신해야 함. 회사는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추정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함. 2020년도에 회사는 상표권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 갱신하지 않음. 이때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12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1008호에 따른 회계추정치의 변경인지? 전기오류의 수정인지?
[회신]
□ 과거에 내용연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예: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시점(2014년)과 후속시점(2020년)에 상표권 갱신 의사가 실제 없었던 경우) K-IFRS 제1008호 문단 41에 따라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함(소급 적용)
□ 반면 회사의 갱신 의사가 후속시점(2020년)에 결정된 사항이라면 K-IFRS 제1008호 문단 36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처리를 함(전진 적용)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32 회계정책은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회계정책은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 하는 화폐금액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 회계추정치의 개발은 이용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가장 최근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나 가정이 수반된다. 회계추정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
⑵ 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적용)
⑶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적용)
⑷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적용)
⑸ 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
34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 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41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 참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무형자산, 상표권, 내용연수, 회계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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