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담보가치로 대출채권의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면, 담보대출채권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 가치가 높은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함(제1109호 문단 B5.5.22)
ㅇ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기대 현금 부족액을 측정할 때,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함(제1109호 문단 B5.5.55)
□ 또한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ㅇ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하는 기대신용손실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함(제1109호 문단 5.5.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5.5.9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B5.5.22 문단 5.5.10을 적용할 때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 단순히 담보가치 때문에 금융상품의 손실에 대한 위험이 낮다고 해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는 않고, 그러한 담보가 없는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또 단순히 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비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신용위험에 비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담보권 행사가 확실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기대현금흐름의 추정에 담보권의 행사확률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담보부 금융상품의 기대 현금 부족액의 추정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시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계약상 만기를 초과한 기간에 담보물의 실현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이러한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서나 다른 기준서에서의 자산 관련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권 행사로 받은 담보물은 담보부 금융상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색인어] 담보채권,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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