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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팩토링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21-02-04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A사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인식한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즉시 양도함. 금융회사는 특정한 상황(예: A사의 부도)으로 인해 A사가 외상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는 경우, 회사에 전액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금융회사에게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지?

 

[회신]

□ 회사가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팩토링한 매출채권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6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문단 3.2.4 참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갖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⑵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⑶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문단 3.2.16 참조).
 


[색인어] 금융상품, 매출채권팩토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