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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최초채택 시 토지의 간주원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1호
회신일자

2021-07-15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던 회사가 당기(2021년) 중 K-IFRS를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전환하려고 함. 토지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는데, 2018년도에 재평가를 한 이후 전환일까지 추가 재평가는 없었음. 회사가 K-IFRS를 채택하면서 토지를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려고 할 때, 2018년도의 재평가금액을 토지의 간주원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2018년에 실시한 재평가금액이 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또는 ⑵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K-IFRS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와 대체로 동일하다면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D5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D6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다음 중 하나와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⑴ 공정가치
⑵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
 
D7    다음의 경우에도 문단 D5와 D6을 적용할 수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1-1) 사용권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⑵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 기준(최초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포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재평가에 대한 기준(활성시장의 존재 포함)
그 밖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간주원가의 선택을 적용할 수 없다.
 
BC44    이 기준서는 자산의 원가를 재구축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한정된 효익을 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특별히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자산에는 유형자산, 투자부동산(IAS 40의 원가모형을 이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제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있다(이 기준서 문단 D5와 D7).
 
BC46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 금액 중 일부는 본래의 원가보다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IFRS에 따라 원가를 재구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IFRS를 위한 간주원가로서 과거회계기준을 이용하여 결정된 금액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⑴ 과거회계기준을 이용하여 문단 BC44에 설명하고 있는 자산 중의 하나를 재평가하였고 그 재평가가 특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 기준서 문단 D6과 D7)
⑵ 과거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간주원가로 정한 경우(이 기준서 문단 D8)
 


[색인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간주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