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은 K-IFRS를 적용하고 있고, 종속기업은 당기에 K-IFRS를 최초 채택하려고 함. 지배기업은 유형자산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유형자산의 금액은 최초 취득원가에 기초한 금액과 종속기업의 K-IFRS 전환일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 중 무엇이 적절한지?
[회신]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두 금액 중 하나를 적용함
① 지배기업의 K-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② 종속기업의 K-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한 장부금액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D5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D16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이 선택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
⑵ 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이 기준서의 나머지 규정에 따른 장부금액. 이러한 장부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⑴에서 설명한 장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 이 기준서의 면제조항을 적용한 측정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이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지만 연결실체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그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이 있거나 공동지배하고 있는 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색인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종속기업의 K-IFRS 최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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