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최대주주가 임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를 위해 본인 소유주식을 공정가치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들에게 양도함. 해당 거래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지?
[회신]
□ 최대주주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목적이 회사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목적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나(제1102호 문단 3A),
ㅇ 그 밖의 경우임이 명백하다면(예: 최대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BC2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3A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그 기업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이 명확히 아니라면, 문단 2를 다음 기업에도 적용한다.
⑴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을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
⑵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는 기업
BC22 그러나 종업원이나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가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는, 주주가 종업원에 대해 고용관계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나, 주주가 종업원과 특수 관계에 있고 그러한 특수 관계에 근거하여 개인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색인어] 주식기준보상, 주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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