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함. 가득일 이후 회사는 행사가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결정함. 예를 들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5만원일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는 2만5천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함. 이 경우, 보전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보전 정책)은 조건변경의 효과(증분공정가치)를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에 즉시 가산함(제1102호 문단 B4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7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지와는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부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더불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높이거나 종업원에게 더 유리하도록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조건변경의 영향을 인식한다.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적용지침은 부록 B에서 제시한다.
B42 문단 27에 따르면 부여일에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한다.
B43 문단 27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지침을 따른다.
⑴ 조건변경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 가격의 인하)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증분공정가치란 조건변경된 지분상품 공정 가치와 당초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하며, 이 두 공정가치는 모두 조건을 변경한 날에 추정한 금액이다.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증분공정가치는 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 에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한다. 그리고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가득일 후에 조건이 변경되면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인식한다. 다만,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추가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면 증분공정가치를 추가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⑵ 이와 비슷하게, 조건이 변경되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 ⑴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으로써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추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 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되면,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건변경일에 부여한 추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를 조건변경일부터 추가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제공 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⑶ 가득기간을 줄이거나 성과조건(다만, 시장조건 제외. 시장 조건의 변경은 위 ⑴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와 같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도록 가득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19~21을 적용하면서 변경한 가득조건을 고려한다.
[색인어] 주식기준보상, 스톡옵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