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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2호
회신일자

2021-08-12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비상장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 금액)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그 차액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종업원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예: 근무용역의 대가로 다른 보통주 주주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더 유리한 권리를 부여)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적용함
 ㅇ 회사의 지분상품 보유자로서 권리를 부여 받는 경우(예: 모든 주주와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4    이 기준서 목적상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한다면 해당 거래를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 보유자 모두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분상품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미 그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은 그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주식기준보상,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