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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취득에 의한 사업결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3호
회신일자

2021-05-12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피인수대상인 A사 지분 40%를 보유 중인데, A사의 지속적인 손실로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함. 현재 A사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0’임. 회사는 당기에 A사의 나머지 지분 60%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고 연결대상이 됨. 이러한 경우, 취득일 직전까지 보유한 A사의 기존 지분 40%의 공정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함(제1103호 문단 42)
 ㅇ 즉 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추가 지분 60% 매입한 날)에 기존 보유지분 40%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8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해야 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42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가 피취득자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색인어] 사업결합, 단계적 취득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