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영업권 포함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21-03-31

공개일

2022-12-21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과거 종속기업 지분 55%를 취득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함. 당기 중 종속기업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려고 함. 이때 영업권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 처분자산집단이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해당 현금창출단위 내에 속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에 해당 영업권이 포함됨(제1105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부록 A
용어의 정의
처분자산집단    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 만약 처분자산집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 80∼87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당해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인 경우, 당해 처분자산집단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색인어]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무형자산, 영업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