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과거 종속기업 지분 55%를 취득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함. 당기 중 종속기업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려고 함. 이때 영업권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 처분자산집단이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해당 현금창출단위 내에 속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에 해당 영업권이 포함됨(제1105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부록 A
용어의 정의
처분자산집단 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 만약 처분자산집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 80∼87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당해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인 경우, 당해 처분자산집단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색인어]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무형자산,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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