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전기 3분기 중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전기에 매각이 완료되었음. 이 경우, 당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A사업부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비교표시되는 전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A사업부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ㅇ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4에 따르면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 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 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⑵ 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후략)
34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색인어] 중단영업,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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