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항공기를 복구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 계산에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회사와 유사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자 함. 이러한 할인율 사용이 적절한지?
[회신]
ㅁ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임(제1037호 문단 47)
ㅇ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회사채 수익률은 회사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할인율로서,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율로 적절하지 않음
ㅇ 회사의 자기 신용위험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이 아니라 회사 고유의 위험이므로 할인율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47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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