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업부문은 K-IFRS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고, 문단 13의 양적기준도 충족함. 해당 영업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더라도 영업부문으로 별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신규 영업부문이더라도 K-IFRS 제1108호 문단 1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함(제1108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8호‘영업부문’
5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1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⑴ 문단 5∼10에 따라 식별하거나 문단 12에 따라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
⑵ 문단 13의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문단 14∼19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그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색인어] 영업부문,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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