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108호 문단 23은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하도록 요구함. 보고부문별 자산,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가?
[회신]
□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경우,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없음(제1108호 문단 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8호‘영업부문’
23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한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한다.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⑵ 기업 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의 수익
⑶ 이자수익
⑷ 이자비용
⑸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97에 따라 공시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⑺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지분법손익
⑻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
⑼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외의 중요한 비현금항목
각 보고부문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다만, 이자수익이 부문수익의 대부분이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주로 순이자수익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문의 이자수익에서 부문의 이자비용을 차감한 순이자수익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색인어] 영업부문,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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